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369호
개정이유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과정의 범위, 주민참여수단,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 가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 규정안 제46조제1항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편성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과정의 범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나주민참여수단 확대안 제46조제2항
주민이 정해진 공모 기한 외에도 상시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를 ‘사업공모 제안으로 확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 참여를 주민참여 수단으로 명시
- 다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확대안 제46조제3항
주민의견수렴 검토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반영하도록 함
- 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율성 보장 노력 의무안 제4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참여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안 제46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바평가의 세부기준안 제46조제6항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규모 등 재정적 여건과 인구밀도, 고령화 정도 등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수단과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민 참여 범위 및 방법 확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의 집행 과정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상시적인 사업 제안이나 주민참여예산기구 참여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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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3. 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4. 그밖에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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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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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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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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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2
- 예고 종료2018-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