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4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61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 건전성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및 해제 근거규정 마련 등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이 개정(법률 제15528호, 2018. 3. 27)됨에 따라 재정위험수준 점검 항목 명문화, 재정주의단체 지정기준 및 재정건전화계획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센터 기능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사안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국가와 동일하게 상향(1억원→2억원) 하도록 함제37조의7
- 나
자치단체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 등에 대한 제안 및 주민감시 등을 통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제54조의2
- 다재정분석 및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제65조
1) 채무비율 과다, 세입실적 현저히 감소, 경상비성격 과다 등 포괄적 의미 등 해석이 모호한 부진 단체 선정기준을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분야별(건전, 효율 등) 최하위 등급으로 명확히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수준 점검 근거가 법(제55조제2항)으로 상향되어, 재정위험수준 판단을 위한 점검 항목을 신설함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인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훈령)”폐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라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위탁에 대한 중복규정 중 시행령 제62조의2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위탁기관의 기준을 재정분석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분야 전문기관으로 명확히 함제65조
- 마
재정분석결과 부진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 후 재정위험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위기 단체로 지정, 부진단체 중 재정위기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재정건전화계획 등 이행규정을 이행토록 명확히 함제65조
- 바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 지정 시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정 기준 세부항목 중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를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오납환급금(과년도 제외)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 말한다)이 70%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도록 함.제65조의2
- 사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의 지정·해제 관련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65조의2,제65조의3)안 제65조의2
1)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근거가 법(제55조2)으로 상향되어, 재정주의단체 지정 관련 점검기준을 신설하고,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사유 해소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2) 재정위험수준에 대한 점검 근거가 법(제55조제2항)으로 상향되어, 재정위험수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규정 삭제함
3)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 관리방안이 법(제55조의3제8항)으로 상향되어 삭제하고,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절차 및 이행결과 평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아
재정분석 결과 부진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험수준에 따라 재정위기·주의단체 등을 지정하여야 하나, 재정분석(전년도 결산자료)과 재정위험수준 점검(현년도 분기별)의 분석시점이 상이하므로 부진단체에 대한 재정위험수준 점검 시기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 시점에 시행하도록 규정함제65조의2
- 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신설함 제66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석 및 위기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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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7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 1억원 이하로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 2억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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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37조의7의 개정규정(신고포상금 상향)은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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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돈과 빚의 상태를 분석하여 재정 상황이 건강한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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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905 조문별 개정이유서(지방재정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905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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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4
- 예고 종료2018-10-24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