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2020-03-03
- 시행
- 2020-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법 등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의 항목을 정하는 한편,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의 규정 신설 및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 기준 명확화(안 제35조의7)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또는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액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범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조정교부금 중복산정 방지(안 제36조의2)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정교부금 중복 계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 확대 및 평가항목 규정(안 제46조) 주민참여 범위를 종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4) 지방소비세 세입처리 특례 신설(안 제47조)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 아닌 ‘지방세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소비세 관련 재정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 확대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넓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운영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관련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액으로 정의하고, 특정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정교부금과 세입예산 과목 구분 관련 개정 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정교부금
특별시나 광역시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를 시·군에 재배분하여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 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9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09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1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7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2020-03-03
- 시행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