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46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11조 개정(공포 ‘20.1.29.)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시 승인 사항을 협의로 완화하고, 지방채 한도액 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 폐지를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 이양(안 제10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시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을 협의로 완화(안 제11조)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에 대한 요건을 완화,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요건 유지하여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 폐지, 신고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당초 포상금의 20%~30%미만 내에서 감액 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 지급 기준 신설(안 제37조의7) 4)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예산낭비신고 포상금(1,000만원 이하) 지급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 제54조의3)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을 넘기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대신,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협의 없이 과도하게 산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기준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방채 발행 관련
한도액 초과 발행 시 승인 절차를 협의로 완화하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지자체는 기존처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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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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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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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9
- 예고 종료2020-04-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