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3-05
- 시행
- 2024-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66호
개정이유 —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한 및 강제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의 부적절한 집행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함
- ○설치의무자가 지자체에 부지 분양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안 제3조의2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2회 이상 분양공고(준공 이후로 한정)를 했으나 분양되지 않은 경우
- ○지자체 주민지원기금 조성·운용 실적 보고 및 지원사업 명확화안 제26조제6항, 별표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 조례로 주민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제한
- ○설치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 신설안 제34조의2
– 시정명령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완료시 이행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
-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34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확보 또는 연간 폐기물발생량 5만톤 이상인 경우 3천만원, 연간 폐기물발생량 5만톤 미만인 경우 2천만원으로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착공한 이후에는 공정률을 고려한 감면규정 마련(50% 이내)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34조의4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이행 완료시 신규부과 중지 및 기 부과 건은 징수, 체납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
- ○환경부장관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안 제35조제2항)안 제35조
설치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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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단지나 공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지 분양 요청 사유 명확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경영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2회 이상 분양 공고를 했음에도 분양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 대신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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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부지 분양 등의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가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당초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2회 이상 실시하였는데도 분양 또는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분양 또는 매각공고를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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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26조제6항과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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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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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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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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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5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3-05
- 시행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