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0
개정이유 —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1의2, 별표 2
1) 환경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 나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2, 부칙 신설
1) 입지나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주민대표 자격요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에서 입지 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자 또는 입지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
- 다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6항
1)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 변경으로 인한 설치납부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 라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
- 마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1의2,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입지선정위원회·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자격과 주민대표 기준을 손보고, 택지 개발자의 납부계획서 변경 제출과 주민감시요원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가 자격 확대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 환경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별표 1의2,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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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6항
변경 전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개발사업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개발사업의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변경 납부계획서 제출)는 후단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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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당시 이미 구성이 완료된 입지선정위원회는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새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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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디에 세울지 정하는 일을 맡는,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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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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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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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3
- 예고 종료2026-04-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