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89호
개정이유 —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1의2, 별표 2
1) 환경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 나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2
1) 입지나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주민대표 자격요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에서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
- 다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6항
1)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 변경으로 인한 설치납부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 라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
- 마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1의2,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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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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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9
- 예고 종료2025-10-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