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29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와 단지조성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규모여부를 판단하는 폐기물발생량 산정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제외하며, 다만 산업단지에 포함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하도록 함.
- 나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규모여부를 판단하는 폐기물발생량 산정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제외하며, 다만 산업단지에 포함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하도록 함.
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0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1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5
- 예고 종료2008-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