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469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등 본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안 제4조제3항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나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안 별표5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구체적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택지개발사업자가 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하 설치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하 설치 비용 인정
주거지역과 가까워 민원이 우려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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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3항
변경 전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 비용 및 각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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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4조제3항과 별표 5의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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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불만 사항을 토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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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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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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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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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1
- 예고 종료2020-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