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8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2-36호
개정이유 — 대통령특별지시에 따른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확정과제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11.12.6 국무회의)하고, 동일 부지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민지원협의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 확대(안 제4조제6항 신설) 1)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사용토록 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제한 초래 2)해당지역에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활용하여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 확대 나.소각ㆍ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 부지에 소재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운영(안제18조제8항 신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동일부지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소재하는 경우 각 협의체를 하나로 통합운영 가능하도록함으로써 주민지원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도모 다.소각ㆍ매립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 범위를 정함(안 제20조)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인 간접영향권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2)소각ㆍ매립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간접영향권 범위를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과정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실시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 예방 라.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등(안 제2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운용ㆍ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 등의 규정이 없어 부실 운영 우려 2)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당해시설의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승인기관은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토록 함 라.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감시요원 해촉을 의결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5호 신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시 해촉 가능여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감시요원 복무관리 곤란 3)주민감시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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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8
- 예고 종료2012-02-28
- 공포2012-03-30
- 시행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