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3.8.13. 공포)됨에 따라 산업단지 등의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사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설치계획승인신청서 제출기관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구분, 정리안 제3조제3항
1) 산업단지 등의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숭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 폐기물처리시설이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 그 밖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 나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개선안 제7조 별표1 비고4 신설
1) 동일부지에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각각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2) 동일부지에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1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설치계획승인신청서 제출기관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구분, 정리(안 제3조제3항)
1) 산업단지 등의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숭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 폐기물처리시설이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 그 밖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개선(안 제7조 별표1 비고4 신설)
1) 동일부지에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각각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2) 동일부지에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1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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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3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