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3-07
- 시행
- 2024-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67호
개정이유 —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한 및 강제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 ○부지의 분양대행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안 제2조
– 지자체에 분양 요청시 별지서식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수용여부를 회신하되, 1회에 한해 회신기간을 연장 가능
– 지자체는 분양 요청을 수용한 이후에도 미분양 등의 경우에 분양대행 종료 가능
- ○설치의무 이행기간 산정시 분양대행 기간의 제외 적용안 제3조
분양대행 요청일부터 지자체 회신일까지, 지자체 수용일 다음날부터 분양대행 종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은 설치의무 이행기간(3년) 산정에서 제외
- ○설치의무자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 등안 제4조
– 분양공고비(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사업설명회 개최비용 등
– 지자체는 분양대행 종료 뿐 아니라 중지시에도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자는 15일 이내 납부
-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할 항목안 제5조
이행계획서에는 부지 확보현황, 처리시설 설치계획, 분양 또는 매각 계획을 기재하고, 이행결과보고서에는 이행결과, 미이행시 그 사유와 이행계획 등을 기재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안 제6조
기타 부과·징수 세부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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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의 분양대행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안 제2조)
- 지자체에 분양 요청시 별지서식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수용여부를 회신하되, 1회에 한해 회신기간을 연장 가능
- 지자체는 분양 요청을 수용한 이후에도 미분양 등의 경우에 분양대행 종료 가능
○ 설치의무 이행기간 산정시 분양대행 기간의 제외 적용(안 제3조)
- 분양대행 요청일부터 지자체 회신일까지, 지자체 수용일 다음날부터 분양대행 종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은 설치의무 이행기간(3년) 산정에서 제외
○ 설치의무자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 등(안 제4조)
- 분양공고비(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사업설명회 개최비용 등
- 지자체는 분양대행 종료 뿐 아니라 중지시에도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자는 15일 이내 납부
○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할 항목(안 제5조)
- 이행계획서에는 부지 확보현황, 처리시설 설치계획, 분양 또는 매각 계획을 기재하고, 이행결과보고서에는 이행결과, 미이행시 그 사유와 이행계획 등을 기재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안 제6조)
- 기타 부과·징수 세부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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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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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5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3-07
- 시행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