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8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개선 및 단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재원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명확화안 제4조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택지’의 조성면적을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합으로 명확히 하고, 주택건설용지가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명확히 함.
- 나폐기물 광역처리 시 관계 지방정부 간 협의의무 신설안 제4조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부담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가됨.
2)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여부 결정에 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다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 상향안 제5조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의 상한을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20% 이내로 상향함.
- 라동일 부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시 행정절차 단축안 제10조의2, 제18조
1)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및 위치의 변동이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만 증가함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함.
2)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나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및 위치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에서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설치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광역처리 협의와 수수료 가산금 상한, 증설 절차를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택지 조성면적 계산법 명확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이때 택지의 조성면적은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면적을 더한 값으로 하고, 주택건설용지가 없으면 대상에서 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택지 조성면적)
변경 전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택지 면적 계산 방법은 따로 정해 두지 않았어요.
변경 후
택지의 조성면적을 주택건설용지 면적과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합계로 하고, 주택건설용지가 없으면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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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난 개정안으로 공포 전이고, 공고문과 첨부 내용은 예고 당시의 안이에요.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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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택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한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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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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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3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