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에 호위함 사업추진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무인기사업 기능강화 인력 1명(5급 1명),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지원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헬기사업부에 설치한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의 명칭을 사업단계 변화에 따라 소형무장헬기사업팀으로 변경하고,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과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결과를 반영하고,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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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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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