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3
- 공포
- 2024-03-21
- 시행
- 2024-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10호
개정이유 — 대학 운영 시 4대 요건 완화 등 대학 자율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이 시행(’23. 9. 1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과의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대학 위치변경인가 요건 완화안 제7조
현행 규정은 대학 위치변경인가 요건으로 교사와 교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교지요건은 평가하지 않게 됨에 따라, 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요건 중 교지요건을 삭제함.
- 나계열별 학생정원 환산방법 신설안 제8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규칙은 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 환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 환산방법에 대해 규정함.
- 다교사 임대가능 요건 신설안 제14조 신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2항제2호 신설에 따라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를 임대할 수 있음. 이에 교사 임대 시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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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4
- 예고 종료2024-01-03
- 공포2024-03-21
- 시행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