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06호
개정이유 —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강원랜드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요구한 바 있음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또는 치유를 목적으로 교육·상담·통계관리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영업장에 내국인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데, 내국인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카지노사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내국인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내국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카지노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강화되었으나, 카지노업 영업준칙 위반의 경우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어, 영업준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태양이 다양한 바, 일률적으로 3년의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음 이에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완화하여, 과중한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카지노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안 제66조의2 제4항
1) 감사원의 강원랜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요구함에 따라 강원랜드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요청
2)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또는 치유를 목적으로 교육·상담·통계관리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2
1)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영업장에 내국인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데, 내국인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카지노사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카지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있음
2) 또한,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강화되었으나, 카지노업 영업준칙 위반의 경우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어, 영업준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태양이 다양한 바, 일률적으로 3년의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음
3)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카지노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음
4)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내국인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내국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완화하여, 선량한 카지노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내 카지노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카지노사업자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특정 상황에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정보 처리 범위 확대
카지노사업자가 도박중독 예방이나 치유를 목적으로 교육, 상담, 통계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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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6조의2 제4항
변경 전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후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단, 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또는 치유를 목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교육·상담·통계관리를 위한 경우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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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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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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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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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4-0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