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8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급 국립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3명(7급 2명, 8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6급 1명, 7급 1명, 9급 6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정책 현안 대응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관련 직렬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및 기술직군 간 정원 조정
소관 부처는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사이의 정원을 서로 전환하고, 수요가 높은 직렬로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2024년 6월 30일까지
생각해 볼 점
직급 존속기한 연장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직급 상향 조정을 위해, 관련 지침 통보 시점부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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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렬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분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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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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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8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