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8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2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5명(5급 9명, 6급 4명, 8급 1명,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특허청에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34명(4급 또는 5급 10명, 6급 24명),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3명) 및 부정경쟁행위, 상표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19.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8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11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0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8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