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7
- 공포
- 2023-12-14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주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때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소속으로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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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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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준판매비율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판매 비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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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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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7
- 공포2023-12-14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