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13
- 시행
- 2015-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42호
개정이유 —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담금·저장 등에 관한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할 수 있도록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4호, 2015. 2.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 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류제조면허요건의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주류업단체 등이 주관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축제·경연대회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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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13
- 시행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