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6
- 공포
- 2016-03-09
- 시행
- 2016-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정소매업 면허 신청 시 납부할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주류 제조면허와 판매업면허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정소매업 면허 수수료를 정비하고, 소규모 주류 제조 관련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정소매업 면허 수수료 신설
주정소매업 면허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3만원으로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수수료)
변경 전
주정소매업 수수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다. 주정소매업 : 3만원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정소매업
술의 원료가 되는 주정을 소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4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3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0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19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2-26
- 공포2016-03-09
- 시행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