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8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국제조세규범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10명(5급 6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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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8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