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48호
개정이유 — 소방장비의 안정적 지원과 이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교부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토록 한 한시적 조항(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6328호, ’15.6.22.)을 2024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가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6328호, 제2조 개정
1) 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는 특례조항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은 시·도가 교부금액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해야 하는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방분야 사용 의무 기간 연장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은 시·도는 교부금액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해야 하는 한시적 조항의 기한을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변경 전
2023년까지
변경 후
2024년
생각해 볼 점
기한 연장 내용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4년까지 연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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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적 조항
특정한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나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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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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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0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4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