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0
- 공포
- 2024-12-10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2호
개정이유 — 저출생 장기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선안 제10조의3
1) 현행 사회복지 교부기준 비중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
2) 현행 지역교육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으로 대체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산ㆍ양육환경 조성 노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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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선(안 제10조의3)
1) 현행 사회복지 교부기준 비중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
2) 현행 지역교육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으로 대체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산ㆍ양육환경 조성 노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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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04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30
- 예고 종료2024-10-10
- 공포2024-12-10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