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23호
개정이유 — ㅇ 「관광진흥법」일부개정 법률안 공포(`23. 8. 8.)에 따른 시행령 마련(시행일 `24. 2. 9.) * 「관광진흥법 재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ㅇ
법 3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원시설업자가 장애인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명확화
유원시설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설치할 때, 어떤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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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시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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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등에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과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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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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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5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