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36호
개정이유 — 교육개혁 및 교육 환경변화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 규정 일괄 정비의 하나로「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하 “경전원”) 관련 조항(제22조의2, 제22조의3)을 삭제하면서 인용 법령 정비 및 대학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하여 위 삭제 추진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교원, 교사 및 교과목 개설 등에 관한 별도 기준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2조의5제1항 등 삭제
- 나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에 관한 특례 제도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2조의5제4항 등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내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문화된 조문 정리
소관 부처는 제도 정착과 인증제도 활성화로 인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관련 특례 조항을 정리하여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5(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대학이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교원, 교사 기준 및 대학원대학 설립 시 시설·토지 임차 관련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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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문화(死文化)
법이나 규정은 남아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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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2
- 예고 종료2023-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