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72명(4급 2명, 7급 106명, 8급 160명, 9급 10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6급 106명, 7급 160명, 8급 104명)하면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0명(9급 30명)을 감축하고, 국세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1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명(5급 2명) 중 1명(5급 1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종교인 소득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및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9급 1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5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재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세무관서 인력 구조 개선
소관 부처는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372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일부 인원을 감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의2(소득자료관리과) 제1항
변경 전
2024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과를 둔다.
변경 후
2026년 2월 21일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 감축으로 인해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이 개정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기존 정원으로 인정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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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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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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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3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