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3-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반도 통일미래를 위한 통일체험 연수 및 남북 간 청소년 교류에 관한 지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담당 업무 및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이하 13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업무와 정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옮겨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및 인력 통합
기존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담당하던 통일체험 연수와 남북 청소년 교류 지원 업무를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옮기고, 관련 정원 15명도 함께 이동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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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장의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변경 전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제7장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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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조직 변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업무와 인력이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부서의 업무 분장이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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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부서에서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총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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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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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4
- 예고 종료2023-12-21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