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79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 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도시 근교의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여 해당 시설의 증설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수단에 ‘토지이음’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만 공장 등의 건축이 허용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 제31417호(2021.1.26.)이 일부 지자체에서 2024.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 가자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 도입안 제84조제8항
1)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근교와 인접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유통에 유리하나 낮은 건폐율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설치 규모가 제한됨
2) 관할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의 건폐율을 40퍼센트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나입안 중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 수단 추가안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1) 입안 중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 수단으로 지자체 공보·홈페이지, 주요 일간지 등이 활용되고 있음
2)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접속가능한 ‘토지이음’을 공고수단에 추가하여 주민 접근성·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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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5
- 예고 종료2024-0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