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이 국내 주소 변동을 신고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상변동 신고 절차의 간소화
보훈보상대상자나 그 유족이 국내 주소를 옮겼을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구술이나 전화로도 신고를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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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국내 주소의 변동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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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함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정부 기관끼리 서로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민원인이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지 않게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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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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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0
- 예고 종료2024-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