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1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군 복무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활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도록 현행 서식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병무청의 군 복무 자료를 심의에 쓰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도록 신청서 서식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병무청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 받기
등록 요건을 인정할지 심의할 때 병무청장에게서 군 복무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란
변경 전
현행 서식의 동의서란이에요. 구체적인 현행 문구는 확인되지 않아요.
변경 후
등록 요건 인정 여부 심의와 관련한 자료 제공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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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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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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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2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