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604호
개정이유 —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허용안 제2조 및 제3조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함
- 나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142조의2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확인 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허용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4인 이하 농어업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 범위)
변경 전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변경 후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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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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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법인
법인격(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나 개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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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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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