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9
- 공포
- 2024-03-05
- 시행
- 2024-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001호
개정이유 — ㅇ 외교관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효율적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단, 현 시행령은 정규과정 교육기간을 “1년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상의 제한이 있음.
- ㅇ추가 교육기간 규정안 제10조 제2항
현행 시행령상 정규과정 교육기간을 “1년 이내로” 한 것을 “교육목적상 필요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교육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관후보자들이 교육에 더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정규과정 교육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기간 연장 허용
원장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1년 이내였던 정규과정 교육 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더 늘려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2항
변경 전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해요.
변경 후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해요. 단, 원장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적용 대상 및 시기
부칙에 따르면, 교육기간 변경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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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규과정
외교관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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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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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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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8
- 예고 종료2024-02-19
- 공포2024-03-05
- 시행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