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58호
개정이유 —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의 변경(‘17.12.30,「외무공무원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의 일부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가학업 사유의 입교 유예 허용
입교 유예 사유에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
- 나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이수 중 연기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이수 중 연기 관련 규정 및 사유의 예시를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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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업 사유의 입교 유예 허용
- 입교 유예 사유에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
나.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이수 중 연기
-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이수 중 연기 관련 규정 및 사유의 예시를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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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국립외교원법시행령 조문별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국립외교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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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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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9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