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3-31
- 공포
- 2025-04-29
- 시행
- 2025-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36호
개정이유 —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임용시 심의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자 함.
- ㅇ“교수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제3조 제2항
”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을 뽑을 때 심의하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위원 수 늘리기
교수임용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교수임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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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법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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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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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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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8
- 예고 종료2025-03-31
- 공포2025-04-29
- 시행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