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2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2-5호
주요내용 — 가.교수요원의 자격(안 제2조)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재외공관 근무경험이 있으며 교수요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외무공무원으로 하는 한편,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객원교수,겸임교수,명예교수,외국어교수,초빙강사 등의 비전임교수요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교수요원의 임용 및 운영(안 제3조)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특별채용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전임교수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연구 등의 실적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재계약 등이 가능토록 함. 다.교수요원의 운영(안 제4조)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에 대해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라.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안 제5조) 국립외교원에 설치하는 교육과정을 정규과정,기본직무과정,전문직무과정,특별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각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를 정하는 한편,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의 교육기간을 1년으로 함. 마.정규과정 학사운영 등(안 제6조) 정규과정 입교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입교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그 밖의 입교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국립외교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수준을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 상당액으로 정하고,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 원칙 및 평가기준, 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안 제7조) 정규과정 교육생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및 학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교육에 임하는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거나 불량한 경우, 외교관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얻어 퇴교시키도록 함. 사.국립외교원 운영위원회 (안 제8조) 국립외교원의 교과 및 학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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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3
- 예고 종료2012-02-02
- 공포2012-02-28
- 시행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