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교수요원의 임용 등안 제3조
(1) 2013년말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동 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 신분을 규정하고 임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ㅇ
전임교수요원 중 교수는 별정직공무원, 부교수 및 조교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교수요원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함.
- ㅇ
교수요원의 신규채용, 교육훈련, 업무평가 등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립외교원장이 정하도록 함.
- 나교육훈련 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안 제1조의2 및 제8조
(1) 외교관후보자, 외무공무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국립외교원의 직무로서, 동 교육훈련 개발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ㅇ
국립외교원장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ㅇ
외교통상부장관은 동 교육훈련 계획에 근거하여 내용, 방법 및 성과 등을 확인ㆍ평가함.
- ㅇ
상기 확인ㆍ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확인ㆍ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다준용법령 및 자구 수정안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명칭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입교유예 대상자에 해당하는 병역복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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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7
- 예고 종료2012-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