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8
- 공포
- 2020-07-30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54호
개정이유 — 개정된 국립외교원법의 취지에 따라, 국립외교원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성과관리를 향상시키고 연구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의 임용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가국립외교원에 교수 임용 심사위원회를 설치안 제3조
국립외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역량 및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임용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채용 예정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나전임교수요원 신규임용 관련 규정 마련안 제4조
전임교수요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식으로 하되,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규정된 대학교원 임용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공개발표 및 면접심사의 순서로 하고, 신규임용자의 임용기간을 조교수는 4년, 부교수는 5년,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함.
- 다전임교수요원의 재임용 절차 도입안 제7조
근무기간 만료 후 안 제8조에 따른 승진임용이 되지 않은 자에게 재임용 기회를 부여하되, 그 횟수를 2회, 각 1년으로 제한함.
- 라전임교수요원의 승진임용 절차 도입안 제8조
국립외교원장은 조교수로 4년, 부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일정 연구실적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교수요원 승진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방법 및 구체적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 마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를 설치안 제10조
개정 국립외교원법 제5조제7항은 전임교수요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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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9
- 예고 종료2020-07-08
- 공포2020-07-30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