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2024-04-19
- 시행
- 2024-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5호
개정이유 —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물질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호, 2023.4.18. 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는 보장계약 서류 제출 기한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려 함안 제8조
- 나
약정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환경피해준비금,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다손해조사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손해조사 전에 미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 및 조사대상 사업자 사전고지가 필요하며 손해조사 결과는 보험자·피보험자·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 라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을 신설안 제20조의2
보험자·사업자의 조사요청, 과거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사업장 취급물질·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책임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하고 손해조사 및 실태조사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장계약 서류 제출 기한 확대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보장계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5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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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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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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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등의 의무를 지는 대신, 보험 가입자가 약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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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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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1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2024-04-19
- 시행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