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50호
개정이유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의 구간을 10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는「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피해등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가피해인정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여, 그 점수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1~5등급 및 등급 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및 별표
- 나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및 치료예정기간 등 4개 지표를 고려하여 중증도 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 규정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여 피해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피해등급 체계 개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피해등급을 기존 10등급에서 5등급(및 등급 외)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상세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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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피해등급의 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의2(피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에 관한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豫後) 및 치료예정기간 등 피해의 중증을 나타내는 지표를 평가(이하 “중증도 평가”라 한다)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등급 기준 및 중증도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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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피해등급 기준 등은 규칙 시행 이후 환경오염구제심의회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이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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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병이나 상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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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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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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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3
- 예고 종료2020-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