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9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577호
개정이유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49호, 2014.12.31 공포, 201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운영기관안 제2조
- ○
구제급여 지급, 구제계정 운영, 보장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운영기관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지정함
- 나정보 제공명령 신청 방법 등안 제6조
- ○
사업자가 정보제공 등을 거부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정보 제공·명령 절차를 구체화함
- 다보장계약 체결 사유안 제9조
- ○
사업장의 위험평가비용이 보험료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 보험의 거래조건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한 경우 등 보험을 대신하여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라구제급여의 신청안 제16조
- ○
구제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구제급여신청서에 환경오염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변지역 환경오염시설 현황 등을 첨부하여 신청가능함
- 마소송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안 제26조
- ○
환경부장관은 취약계층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률자문, 소장 작성 지도 및 소송서류 검토, 소송대리 변호인 지정,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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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31
- 예고 종료2015-09-09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