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9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576호
개정이유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49호, 2014.12.31 공포, 201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적용대상 해양시설의 종류안 제3조
- ○
이 법의 적용대상 해양시설의 종류를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해양환경관리법」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저장시설,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로 함
- 나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안 제4조
- ○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배상책임한도는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적용시설을 가군·나군·다군의 3개군으로 구분하고, 한도 금액을 각각 2천억원·1천억원·5백억원으로 함
- 다준수대상 환경안전관계 법령안 제5조
- ○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계 법령을 법 제3조에 따른 환경관계법령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규정함
- 라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안 제8조
-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등을 규정함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저장용량 1천㎘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마환경책임보험 등의 보장계약 금액안 제10조
-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계약 금액을 가군 300억원·나군 100억원·다군 50억원으로 함
- 바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안 제15조~제20조
- ○
피해자가 원인 불명·부존재·무자력, 배상책임한도 초과의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 및 한도금액 등을 규정함
–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액
- 사환경안전관리실태 통계의 직접 및 관리안 제28조
- ○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해 환경안전관리실태 평가하고 그 통계자료를 집적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보험자 및 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음
- 아취약계층의 범위안 제32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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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31
- 예고 종료2015-09-09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