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08호
개정이유 —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법 제16조
삭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신청 방법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 절차 삭제 (안 제7조, 안 제19조)
- 나약정 최초체결 시와 유사하게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방법 등을 변경할 때도 보험자가 환경부장관 동의를 받도록 약정체 결 규정 보완안 제10조
- 다구제급여 신청, 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출처를 운영기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안 제14조, 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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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오염 피해구제 신청·조사·심의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에 맞춰, 피해자와 환경책임보험 보험사가 거치는 절차와 제출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제정책위원회 관련 절차 삭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법 제16조)가 없어지면서, 이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제7조)과 환경부장관에게 하던 재심사청구 절차(제19조, 제20조)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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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신청 방법)
변경 전
진단서 등 서류를 붙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함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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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0조(환경책임보험 약정)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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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처가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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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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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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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1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