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2024-04-16
- 시행
- 2024-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4호
개정이유 —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물질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호, 2023.4.18. 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위원 본인 희망 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 해촉 가능토록 개선함안 제6조
- 나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사업자의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8조
사업자등록정보, 인허가 현황, 시설의 종류·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취급물질 등을 제출자료의 종류로 규정함
- 다환경부의 손해조사 요구 및 직권조사 요건을 규정안 제11조의2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를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로 규정하고, 보험자의 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손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
손해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태조사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함안 제33조
- 마
손해조사, 취약계층 소송지원 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에 접근 가능토록 함안 제34조
- 바보험 가입 사업자가 인·허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부과안 별표 7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은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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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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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1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2024-04-16
- 시행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