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49호
개정이유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하고 있어 소수의 환경오염 피해자만이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다수 피해자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등급 기준을 가습기살균제 및 석면 피해등급과 동등한 수준으로 변경하여 환경오염피해자가 제때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가피해등급을 현행 1~10등급에서 1~5등급과 등급외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 지급기준도 5등급으로 변경안 별표 5 및 별표 6
- 나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안 별표 5
- 다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간을 1~3등급은 5년간으로 하고, 4~5등급은 3년으로 하되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안 제15조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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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등급을 현행 1~10등급에서 1~5등급과 등급외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 지급기준도 5등급으로 변경(안 별표 5 및 별표 6)
나.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안 별표 5)
다.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간을 1~3등급은 5년간으로 하고, 4~5등급은 3년으로 하되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안 제15조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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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3
- 예고 종료2020-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