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07호
개정이유 —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며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근거 조항법 제16조
삭제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6조, 안 제19조)
- 나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폐지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약정, 보험자 선정 등을 「환경보건법」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안 제10조의2
- 다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안 제18조의2
- 라환경오염피해조사단 설치 주체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사단 인력 구성 요건을 추가안 제21조
- 마환경책임보험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을 확대안 별표3, 안 별표4
- 바구제급여를 선지급하는 경우에 요양생활수당에 대해 지급기한을 조정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근거 조항(법 제16조) 삭제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6조, 안 제19조)
나.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폐지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약정, 보험자 선정 등을 「환경보건법」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안 제10조의2)
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안 제18조의2)
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설치 주체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사단 인력 구성 요건을 추가(안 제21조)
마. 환경책임보험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을 확대(안 별표3, 안 별표4)
바.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는 경우에 요양생활수당에 대해 지급기한을 조정(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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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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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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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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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1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12-24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