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3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5호
개정이유 —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준비금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공포, 2025. 5. 12. 시행)됨에 따라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한편,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구제급여 중 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률 및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3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금은 순보험료의 15%으로 하고, 적립금은 보험금이 손해율 140%를 초과할 경우에 보험금으로 사용하도록 함
- 나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 명확화안 제17조
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 중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을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사망’으로 개정하여 장의비의 지급 요건과 통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오염피해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비율과 사용 기준을 정하고 유족보상비 지급 요건을 장의비와 같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피해준비금 적립 비율 신설
법 개정으로 환경피해준비금이 만들어지면서, 법이 시행령에 맡긴 적립 비율을 순보험료의 15%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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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8조의3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순보험료의 15%로, 같은 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을 140%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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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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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준비금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큰 보험금을 줘야 할 때를 대비해 미리 쌓아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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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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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2
- 예고 종료2026-02-23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