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036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527호, ’24. 1. 2. 공포, ’24. 4. 3. 시행)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이 추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마련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으로 함안 제19조, 별표 2
-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안 제76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0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