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2
- 공포
- 2024-04-16
- 시행
- 2024-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여 지방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되, 계약 상대자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업체 등에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금 지급 한도 상향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인정되던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선금급) 제1항제13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금급
공사나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6
- 예고 종료2024-02-02
- 공포2024-04-16
- 시행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