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9
개정이유 — 선금 지급 이후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 과도한 선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현행 선금 지급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가선금 지급한도 조정안 제44조제1항제13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선금을 줄 때,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줄 수 있던 예외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금 100% 예외 규정 삭제
지금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선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0분의 100까지 줄 수 있는 예외도 있어요. 이 안은 그 예외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변경 후
괄호 안의 예외 부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0분의 100)을 삭제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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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금급
계약 이행이 끝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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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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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6
-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9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2